번역생각(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펌/ 편집) 자막에 대함

한글자막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잔인한 詩 2011. 2.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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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생생뉴스| 기사입력 2006-02-06 15:08 | 최종수정 2006-02-06 15:08

[김변호사의 지재권 코치] 요즘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영화나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동호회나 인터넷카페도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회의 아마추어 번역가들이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화면 하단에 한글 자막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A라는 사람이 외국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한글자막을 올렸는데, B라는 사람이 이를 영화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시켰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인가? 

물론 영화의 원저작권자는 외국 영화제작사이다. 그것과 별도로 한글자막만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한글자막도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제5조 제1항) 즉,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변형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하여져 새로이 완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1차적 저작물은 영화가 될 것이고, 번역자막이 더하여진 영화동영상은 2차적 저작물이다. 번역이란 어문 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번역자 나름의 독특한 어휘선택이나 문체 등 새로운 창작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저작권자인 외국 영화제작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번역하여 영화의 영상에 덧씌우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자막작성자도 1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외국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즉, 자막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해 자신의 파일을 무단 유포시킨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지만 자신 또한 1차적 저작권자인 외국 영화사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2중적인 지위에 해당한다.

김병철 변호사(bprint21@hanmail.net, 법무법인 해미르 53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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