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생각(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석)/(펌/ 편집) 자막에 대함

영화 자막 폰트에도 ┖저작권┖ 있다

잔인한 詩 2011. 2.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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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2007-06-22 17:44]

글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얻어야...비영리 목적 무료 가능


공포영화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끔찍한 폭력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사이코패스 영화부터 시작해 보는 사람들까지 오싹하게 만드는 심리스릴러, 스크린을 온통 피바다로 만드는 괴기영화 까지 다양한 공포영화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보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영화에 삽입되는 자막의 글꼴 자체를 공포스럽게 만들면 어떨까?


출판물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폰트 중에서는 충분히 공포스러운 느낌이 나는 글꼴이 있다. 이러한 글꼴을 사용한다면 공포영화의 재미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공포영화에는 ‘공포체’, 멜로영화에는 ‘멜로체’, 코믹영화에는 ‘코믹체’ 이러한 자막이 있으면 영화 마니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영화에 삽입되는 자막의 글꼴은 손으로 쓴 것과 같은 넓고 납작한 글씨체이다. 영화를 배급할 때 자막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자막회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자막회사에서 제작하는 자막은 동판에 양각글씨를 새긴 후 필름에 찍어내는 방식이나 레이저로 필름에 직접 새겨 넣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막에 대한 저작권은 각 자막회사가 갖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자막회사는 4곳 정도이며, 필름영화는 자막을 필름에 직접 새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글꼴을 다양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디지털 영화는 다르다. 디지털 영화는 디지털 필름에 글꼴을 입력하면 되므로 보다 다양한 폰트를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DVD나 기타 디지털 영화를 보아도 자막의 글꼴은 거의 비슷하다. 글꼴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로 사용하는 글꼴이라 해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기 때문에 DVD를 비롯한 기타 디지털 영화에 자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넷에 아마추어 작가들의 카툰이나 소설, 동영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시하는 콘텐츠라 해도 반드시 글꼴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무료글꼴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제한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 해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글꼴이 사용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할 때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이트라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글꼴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무료글꼴 ‘한겨레 결체’를 제공하는 한겨레신문사의 저작권 담당자는 “한겨레 결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용 문서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범위”라며 “한겨레 결체의 저작권은 한겨레와 글꼴을 만든 제작사에 있으므로 무료사용 범위를 넘는다면 반드시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만일 개봉하는 영화에 삽입되는 자막을 위해 글꼴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라이센스를 얻어야 하지만, 이 영화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정된 회원들을 상대로 상영된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1&idx=6622&search=title&find=%BF%B5%C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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